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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은 일주간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계약만큼 정상적이게 출근했을때, 유급 휴일 수당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.
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법 확인하셔서,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라면 미리 확인하셔서 본인의 권리 꼭 챙기시고,
고용주라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과태료를 내지않도록, 혹시모를 피해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.
주휴수당 지급 조건
1. 근로자로써의 자격 :
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합니다.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.
2. 근로시간 :
일주일(일요일~토요일) 기준으로 최소 2일차~5일차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.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근무 횟수로 책정됩니다. 그리고 최대 주 5일까지 발생되며 6일근무시에는 특근수당이 됩니다.
4주를 평균으로 나누었을때 1주간의 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,
예를들어 주 5일 출근 기준으로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
3. 개근 :
1주일간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계약서대로 맞추어 출근 및 근무를 해야합니다.
주휴수당 계산법
• 1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: 8시간 x 시급
• 1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: 1주 총 근로시간 / 40시간 x 8시간 x 시급
ex )
주휴수당 : 8시간 x 9.860원 = 78,880원
주급 : 주 5일 근무 x 9,860 원 + 78,880원 = 473,280원
월급 : 2,060,740 원
[최저 시급 9,860 원기준 / 1주 40시간 근무시 ]
적용되지 않는 경우
1. 단시간 :
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일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.
2. 감시적 단속적 근무자 :
수위, 계수기 감시원등의 심적피로가 덜한 직업이거나 , 간헐적인 기계고장 혹은 사고를 위해 대기하는 업무의 종사하는 경우엔 해당 되지 않습니다
고용주가 알알야 할 점
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 적용됩니다.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주에도 정상 근무를 할 수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됩니다.
혹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의 체불임금이되고, 신고시 최대 2년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 올 수 있습니다.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